세금·세무
1월에 잔금 받고 매도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1월에 바로 하고 납부는 3월말까지 하면 되나요???
아파트를 매도했는데 잔금을 1월에 받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고는 지금 하고 세금 납부는 3월 31일까지 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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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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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잔금을 받고 양도세 신고를 바로한 뒤 납부기한은 3월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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