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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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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도했는데 잔금을 1월에 받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고는 지금 하고 세금 납부는 3월 31일까지 해도 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잔금을 받고 양도세 신고를 바로한 뒤 납부기한은 3월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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