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양도세 신고 시기가 잔금까지 다 받고 나서인가요, 계약서 작성 기준일로 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어, 부동산 양도세 신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가지 궁금한 게 부동산 양도세 신고 시기가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후에 바로 진행하면 되나요, 아니면 잔금까지 다 받고난 뒤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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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등기접수가 그 이전인 경우 등기접수일)입니다. 양도세는 잔금청산일 이후에 잔금청산일이 속한 달의 말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대금청산일은 거래당사자간에 약정된 매매대가가 전부 청산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10월에 잔금을 받았다면 12월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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