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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인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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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신고 시기가 잔금까지 다 받고 나서인가요, 계약서 작성 기준일로 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어, 부동산 양도세 신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가지 궁금한 게 부동산 양도세 신고 시기가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후에 바로 진행하면 되나요, 아니면 잔금까지 다 받고난 뒤 진행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등기접수가 그 이전인 경우 등기접수일)입니다. 양도세는 잔금청산일 이후에 잔금청산일이 속한 달의 말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10월에 잔금을 받았다면 12월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