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언제 신고하고 언제 납부하는지???
아파트를 팔고 잔금일이 다 되어 가는데,
잔금일 당일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은 나중에 납부해도 되나요???
잔금 받고 바로 여행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미라 작성하여 두었다가
잔금 당일 양도소득세 신고해도 되는지 ???
양도소득세 신고는 먼저 하고
세금은 나중에 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는 잔금을 수령한 날
(또는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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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만 신고 및 납부하시며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신고먼저 하시고,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파셨다면 내년 2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즉 잔금일이 12월중에 있다면 2/28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되니 여행 다녀오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잔금일에 신고하고 위 납부기한까지만 납부해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한 내용을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