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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애벌래60
머쓱한애벌래6024.01.04

부동산매매시 양도소득세 기준이 계약일이 기준인가요?? 잔금이 기준인가요?

부동산매매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날짜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은날이 기준이되는건가요?

아니면 잔금치르고 등기완료하는게 기준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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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날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의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일이라 함은 양도계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잔금을 수령한 날

    또는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를 한 날 중 빠른 날을 의미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 부동산 양도일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시기는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