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시 양도소득세 기준이 계약일이 기준인가요?? 잔금이 기준인가요?
부동산매매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날짜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은날이 기준이되는건가요?
아니면 잔금치르고 등기완료하는게 기준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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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의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일이라 함은 양도계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잔금을 수령한 날
또는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를 한 날 중 빠른 날을 의미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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