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권 전매 시 취득일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시 취득일 기준이
- 매도자에게 치루는 잔금입금일인가요?
- 아파트 입주 시 건설사에 입금하는 잔금입금일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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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 분양권 전매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매매 잔금일을 취득세 적용 시점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양수받은 사람(매수자)의 경우, 취득일은 매도자에게 잔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게 맞습니다.
또한 건설사와의 최종 입주 잔금을 납부하는 것은 소유권이전을 하는 것이 그 이후 매매의 경우는 분양권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과 상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시 취득일 기준이
- 매도자에게 치루는 잔금입금일인가요?
- 아파트 입주 시 건설사에 입금하는 잔금입금일인가요??
==> 매도자에게 잔금 입급일이 취득일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 전매 같은 경우 취득시점은 잔금이 들어간 날 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