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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시 취득일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시 취득일 기준이

- 매도자에게 치루는 잔금입금일인가요?

- 아파트 입주 시 건설사에 입금하는 잔금입금일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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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 분양권 전매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매매 잔금일을 취득세 적용 시점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양수받은 사람(매수자)의 경우, 취득일은 매도자에게 잔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게 맞습니다.

    또한 건설사와의 최종 입주 잔금을 납부하는 것은 소유권이전을 하는 것이 그 이후 매매의 경우는 분양권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과 상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시 취득일 기준이

    - 매도자에게 치루는 잔금입금일인가요?

    - 아파트 입주 시 건설사에 입금하는 잔금입금일인가요??

    ==> 매도자에게 잔금 입급일이 취득일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 전매 같은 경우 취득시점은 잔금이 들어간 날 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