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질문드립니다.
분양권 매도후 양도소득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1.취득일 기입시 분양권을 건설사와 최초 계약한 날짜가 취득일인가요?
즉 최초계약금을 납입한 날짜가 취득일인가요?
2.취득가액은 분양금액.확장비.옵션비를 더한 금액을 기입하는건가요?
아니면 확장비와 옵션비를 뺀 분양금액만 기입하는건가요?
3.세율구분에서 최초 계약한 날부터 매도시까지의 기한이 맞나요?
예를 들어 건설사에 최초계약금을 납입한날부터 분양권을 양도한 날이
2년이상이면 2년이상으로 기입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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