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도할때 양도세 계산되는 시점은?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세 계산이 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계약일 기준인가요? 잔금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다른 시점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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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부동산매도시 양도세 계산이 되는 기준시점은 대금청산일인 잔금일입니다.

    다만,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기준시점이 됩니다.

    다시 말해 잔금청산일(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