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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짜로생산적인두부김치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세 계산이 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계약일 기준인가요? 잔금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다른 시점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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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부동산매도시 양도세 계산이 되는 기준시점은 대금청산일인 잔금일입니다.
다만,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기준시점이 됩니다.
다시 말해 잔금청산일(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진석 세무사
다봄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