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해마다 11월, 전년도의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그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 등 신규 보험료 부과자료를 연계해서 소득과 재산이 늘었는지 살펴보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그해 12월분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앞서 지난 9월 2단계 개편에 따른 소득 기준 강화로 27만 3천 명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데 이어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피부양자의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번 달 추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정부는 2단계 개편에서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을 연 합산 3천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대폭 낮추는 등 소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다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가입자들의 경우 최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년간 단계별로 보험료 일부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개인별로 구체적인 원인과 금액기준 등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안내해 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