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컨테이너 종류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는 다양한 사이즈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출입 물류 업무에서는 20피트(20’FT), 40피트(40’FT), 40피트 하이(40’FT HIGHCUBIC) 가 많이 사용됩니다.특수 컨테이너는 화물의 종류/용도에 따라 냉동/냉장(REEFER) 컨테이너, 오픈탑(OPEN-TOP) 컨테이너, FR(FLAT RACK) 컨테이너 등이 사용됩니다.냉동/냉장(REEFER) 컨테이너의 경우 과일류, 의약용품 등 온도에 민감한 제품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OPEN-TOP 컨테이너의 경우 화물의 높이가 높거나 밀어서 적재하기 어려운 화물에 적합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FR 컨테이너의 경우 일반 컨테이너에 들어갈 수 없는 가로, 세로, 높이가 큰 제품을 적재하는데 용이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단단한 바닥 판에 위와 같이 양쪽에 지지대가 화물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며 큰 설비 또는 규격화 되지 않은 제품들에 적합합니다.
Q. 알셉? RCEP은 언제 발효되나요?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RCEP는 비준 수속을 마친 일본과 중국,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폴, 타이, 베트남 등 10개국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선행 발효됩니다.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은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발효될 예정입니다.RCEP 협정에 따르면 아세안 회원국 최소 6개국과 아세안 비회원국 최소 3개국이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장에게 기탁하면 기탁일로부터 60일 뒤, 비준서 기탁국들부터 협정이 발효됩니다. 중국, 일본,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이 이미 비준을 한 상태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까지 비준을 마치면서 발효 요건이 충족됐습니다. 협정은 비준을 마친 이 10개국부터 발효됩니다. 한국은 RCEP에 서명했으나 비준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Q. 소분판매업 등록 후 건조된 식용허브 수입관세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ㅇHS CODE1211.90-9010호ㅇ관세율기본관세율 45%한미FTA 0%(미국에서 한미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ㅇ수입시 기본 필요서류인보이스,패킹리스트,BL,운임명세서,원산지증명서 등ㅇ수입요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 다음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대마2.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살비아디비노럼(Salvia divinorum)● 크라톰(Kratom)● 페이오트(Peyote)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약사법 1. 원료의약품(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 포함)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 또는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 할 수 있음.상기 요건중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판매업 등 관련 절차, 허가를 득해야 할 것이며 수입시 식품검역 및 식물방역검사가 진행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