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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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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규 전문가
에이스관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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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물품의 fta 협정세율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한중FTA, 한미FTA 모두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FTA적용요건 중에 하나가 직접운송원칙입니다. 해당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배송으로 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단순환적 등 예외규정은 있습니다.)미국->중국->한국으로의 구매 흐름에서 미국->한국으로 직배송으로 오거나, 중국에서 운송상 단순 경유 등이 발생하고 한국으로 물품이 와야 한미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미국 제품을 중국에서 다시 추가가공하지 않는 이상 한중FTA 적용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즉, 본 상황에서는 어떠한 FTA 활용도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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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는 주로 어떤기준에서 매겨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개인사용목적 직구시 면세 기준은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입니다.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어떤 물품인지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율이 다릅니다.통상 8%의 관세율이 적용되나 의류 같은 것은 13%의 관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게다가 부가세 10%까지 부과가 되므로 직구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과도하게 붙는 것으로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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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1년 대일 무역적자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하기 주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menuId=ETS_MNU_00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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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거래처부호 변경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해외거래처부호 변경한다는 취지를 알려주시면 관세사에서 통관고유부호 신청 위임장을 전달해줄 것입니다.위임사항 중 해외거래처부호의 변경신청으로 작성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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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용 샘플의 목록통관 완료시 추후 문제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은 개인용 물품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업용. 회사용 물품은 샘플이라 하더라도 사실 목록통관의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이미 목록통관 진행되었으므로 수입신고 정정은 불가합니다. 다만 금액이 적고 관련 기관으로부터 요건면제확인서를 받아놓으신 점으로 보아 벌칙이나 통고처분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추후 수입건부터는 일반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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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개무역과 중계무역. 어느것이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ㅇ중개 무역 ( MERCHANDISING TRADE)매도인과 매수인이 있고 그 사이에 제 3자인 중개인이 개입하는 무역 형태를 말합니다. 중개인인 제 3자가 알선 중개하고 그 대가로 중개 수수료를 받습니다.실제 매매계약은 한건이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체결합니다.따라서 대금결제및 물품의 이동 또한 양당사자사이에 이루어집니다.중개인의 역할은 말 그대로 중간에 낀 중개인에 불과할 뿐입니다.ㅇ중계무역 ( INTERMEDIARY TRADE) 중개무역과 비슷해 보이나 전혀 다른 무역 형태입니다여기서 중계인의 역할은 매도인에게서 직접 물품을 수입하고 또 다른 매수인에게 일정 마진을 붙인 후 물건을 수출합니다.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중계인이 물건이 저렴한 중국의 매도인에게서 물품을 수입 후 다시 미국 매수인에 되파는 형태입니다. 중국의 매도인과의 거래에선 중계인은 수입자가 되고 미국 매수인과의 거래에선 수출자가 됩니다.즉, 각각의 수출입 거래가 존재합니다. 매도인과 중계인, 중계인과 매수인간의 매매계약이 각각 존재하며 대금결제 또한 각각 이루어집니다.그러나 통상 물품의 선적은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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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서류중에 인보이스 만들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에 서명은 필수는 아닙니다.거래당사자간 계약에 의한 서명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나 요구사항이 없을 경우 서명을 생략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다만, 통상적으로 실무상 수출입거래에 사용되는 인보이스에는 서명이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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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수입 시 관세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사업목적 수입시에는 150달러나 200달러 면제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금액과 상관없이 물품별 HS CODE에 따라 관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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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분 수출 품 원상태 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원상태수출은 수입된 물품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는 상태, 즉 수입 시 원래의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상태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입당시 물품중 일부 수량만 수출하여도 원상태 수출 요건에 충족된다면 환급은 가능합니다.수입신고필증 등 기타 서류를 검토해보아야 더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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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 시장 데이터 분석, 외국 고객 니즈파악?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ㅇkotra 해외 진출전략 자료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8/globalBbsDataList.do?setIdx=252&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CmmdyCateCd=&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row=10&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ㅇkotra 해외시장조사 사업https://www.kotra.or.kr/biz/export/foreignPartner/foreignMarketInvest/businessIntro.doㅇkita 해외시장 보고서https://www.kita.net/cmmrcInfo/rsrchReprt/ovseaMrktReprt/ovseaMrktReprt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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