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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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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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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증명서 발급후 원본을 인도로 보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원산지증명서 원본 분실시 재발급 가능하며 법규에 하기와 같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제34조(원산지증명서 재발급) ① 규칙 제10조제8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2. 재발급 신청 사유서3. 원산지증명서 제4부본(인도와의 협정에만 해당)즉, 발급신청서,사유서, 인도 FTA건의 경우 4부본 출력하시어 재발급 신청하면 되겠습니다.ㅇ관세법인을 통해서 발급받으셨는지 확인이 안되오나 직접 발급하셨다면 상공회의소 발급시 재발급 수수료가 발생되며 유니패스로 발급시 무료입니다.관세법인측에서는 재발급 대행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ㅇ수입자측에서 원본을 분실한 것이 명확하고 사실관계에 다름이 없다면 귀사측에 특별히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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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제품 수입 관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전자기기인지에 따라 HS CODE 및 관세율이 상이합니다.통상 수입 관세율은 8%이며, 전자제품은 관세율 0%제품이 많으나 어떤 제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가세는 10%부과되며 수입신고시 관세,부가세를 납부하여야 수입통관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또한 전안법이나 전파법에 따른 인증이 필요한 경우 인증 또는 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검사항목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오니 KC인증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업체에 컨택하시어 대략적인 비용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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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인보이스 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류를 재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서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 내용을 보면 하기와 같이 적시되어 있습니다.제9조(원산지증명서 보완 등) ①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45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수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수입신고서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2.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이 법 또는 조약·협정 등에서 정한 기재방법과 다른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의 세부절차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에 오·탈자 등 경미한 오류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효력 전체를 부인하지 않는다.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오류를 송품장, 무역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즉, 수입신고서 내역이란 상업송장, B/L등을 근거로 작성되는 것으로서 원산지증명서상 내용이 상업송장 내용(인보이스 번호 등)과 상이할 경우에는 세관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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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청 YES FTA라는 FTA포털 사이트에서 HS CODE별,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조회가 가능합니다.하기와 같이 링크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ftaTrtyPsr/psr.do?mi=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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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BL서류 상 notify, cosinee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통상 SHIPPER에는 귀사,  CONSIGNEE와 NOTIFY PARTY에는 납품처가 아닌 계약당사자 업체를 기재해야 합니다.상업송장에서 NOTIFY PARTY는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최종 납품처가 다른 경우에는 Buyer라는 표현을 써서 수요업체를 기재하고 ship to에 실제 납품업체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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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사 자격증 취업에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무역사 자격증으로 취업에 크게 메리트가 있다든지 하는것은 아닙니다.무역 관련 업종에 취업하기 위해 취득하는 많은 무역자격증 중 기본적으로 따놓는 자격증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국제무역사를 포함하여 무역영어,원산지관리사,외환전문역,물류관리사,유통관리사 등 무역 업종 취업을 준비하시는 것이라면 이러한 무역관련 기타 자격증들도 취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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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시 해외 도착항 오류로 인한 빠른 처리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베트남 호치민으로 배가 출항을 했으니 호치민에 도착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미리 포워더측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여 호치민에서 바로 환적하여 방글라데시 다카로 선적하는 최대한 빠른 스케줄의 선박을 알아보고 다시 실어 보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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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구매대행 시 개인통관번호가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엄밀한 의미에서 구매대행업자의 명의로 수입하고 다시 고객에게 발송하는 것은 구매대행이 아닌 일반 수입업입니다. (구매대행은 재고를 보유하면 안됩니다)ㅇ구매대행이라는 것은 고객의 명의로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구매대행업체는 대행서비스만 제공해주는 것입니다.따라서 실질 구매자의 명의로 통관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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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점에서 양주 구매시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점에서 할인받은 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가격할인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할인은 인정되지만 어떠한 조건이나 의무사항의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할인이나 종전 거래에서 발생한 신용채권에 의한 할인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사례별로 할인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영수증 표시사항 확인-구매자 교부 영수증 상에 관세법 규정에 따라 신고금액과 본인 결제금액이 구분 표시됩니다.-가격할인 인정금액의 경우 할인 후의 금액이 관세청에 통보되며, 가격할인이 불인정되는 경우 원래의 판매가격으로 통보됩니다.-결제금액은 단순히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뿐만 아니라, 상품권 등 유가증권,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적립금, 포인트 등 기타 지급수단을 통한 결제금액을 포함합니다.ㅇ문의하신 양주의 가격 할인이 상기 인정되는 할인이 여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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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할 컨테이너 화물을 직통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부두직통관"은 수입화물을 부두내에서 통관하여 직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부두직통관과 일반통관의 차이는 일반통관의 경우 부두에서 화물이 하역되면 선사에서 지정된 CY지정장소로 이송되는 과정이 있지만 부두직통관은 해당 하역장소에서 통관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ㅇ부두직통관은 선박이 입항하여 하선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미리 선사에 하선(배정 : 부두직통관으로 요청) 요청하여 배정된 부두에 도착 후 수입신고를 통하여 반출되는 제도입니다.ㅇFCL건만 진행 가능하며 이용하시는 관세사무소에 부두직반출 건이므로 이에 맞게 수입신고 진행해달라고 요청해주시고 해당 선사에 하선신고까지 부두직통관 배정요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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