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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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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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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 번호는 어떻게 발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개인통관고유부호 정의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다.ㅇ발급방법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ㅇ직구를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미성년자도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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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상품 구매대행에 관세는 얼마나 발생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상품구매대행ㅡ 국가별(영국ㆍ미국ㆍ중국과 독일등에서 구매예정) 관세가 다른지요?-품목마다 관세율이 다르며, FTA를 활용할 경우 같은 품목이라도 각 국가마다 관세율이 상이합니다.그리고 상품별 가격이 얼마짜리부터 관세가 몇% 발생되는지요? 관세는 언제 납부해야하는지요?-각 구매자의 명의로 통관하는 구매대행업을 한다면 기존 면세기준인 150달러(미국은 200불) 이하가 적용됩니다.-일단 구매대행자의 명의로 수입하고 그 후에 각 구매자에게 구매대행자가 배송하는 경우에는 면세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관세는 수입신고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납부하여야 물건을 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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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보호무역조치 대응□ (전통적 수입규제조치) 국제기구 및 포럼을 통한 국제적 공동대응 강화, 양자간 협력채널 활용 등을 통해 수입규제 조기 종결 추진ㅇ 모니터링, 수출통계 및 마진 분석 등 사전 예방책 마련, 사후적으로는 적극적 의견개진을 통한 조기 철회 유도, 업계와의 협의를 통한 자발적 가격인상 약속(Price Undertaking) 등 활용□ (잠재적 보호무역조치) 점증하는 잠재적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능동적·선제적 대응 강화 필요ㅇ (TBT)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지 업계와의 정보 교류 등 사전 대응 강화, 기술표준의 조화(harmonization) 및 상호인정협정(MRA) 추진ㅇ (특허) 특허는 소송 및 결과에 따른 비용이 천문학적인 점을 감안, 지재권 등 특허에 대한 국내 인식 제고, 법적·제도적 조사 분석을 통해 지식재산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출처 : 기획재정부 담당부서/저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록일 : 2012.09.26 유형 : 정책보고서 주제 : 무역/투자 경제정책일반[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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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신고필증의 환율은 어떤기준으로 산출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과세환율 개념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사용되는 환율을 과세환율이라 합니다.2.수입물품 과세환율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관세청이 고시하는 환율을 사용합니다.수입신고필증상의 환율은 관세의 부과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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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필증 원산지 표기? 적출국?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N- 원산지국가 중국D- 원산지결정기준 중 가공공정기준 의미G- 현품에 원산지 표시하라는 의미C- 직물제라벨로 원산지표시하라는 의미수입신고시 원산지국가 기입에 있어 오류가 있었거나 실제 원산지가 중국산인 품목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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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신고를 한 후에 문제가 생겨서 수입신고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신고필증이 아직 발급되지 않은 상태로 사료됩니다.통관하는 관세법인측에 수입신고 취하 요청하시고 반송이나 폐기 하실 예정이라면 해당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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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증명서는 꼭 원본을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관장이 특별한 사유로 원본을 요구하지 않는 한 원산지증명서 사본에 아래와 같이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을 허용한 협정의 경우에는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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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시 고유통관번호가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개인통관고유부호 정의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다.ㅇ발급방법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ㅇ직구를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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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의 중심리 되는 나라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수출입 금액 기준으로 봤을때는 중국, 미국, 독일이 1,2,3위를 차지합니다.무역에 대해서 여러모로 정보를 얻고 싶으신 경우에는 한국무역신문를 참조하시거나 무역협회 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한국무역신문https://www.weeklytrade.co.kr/main/index.html-무역협회https://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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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사가 하는 업무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관세사가 하는 일관세사는 쉽게 말해 기업들의 무역활동을 도와주는 전문 조력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기업이 수출입통관을 해야 할때 관련 서류를 받아 검토하여 세관에 신고를 대행해주고 FTA원산지증명서나 AEO등 통관에 필요한 컨설팅을 해주기도 합니다.또한 세무조사처럼 관세청에서도 관세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기업과 관세청 사이에서 업무 조력을 해줍니다.업무를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수출입통관(수출입신고,수출입요건확인,관세환급,관세 및 무역관련 컨설팅)-기업구제(세관 조사 입회 대리,기업심사,ACVA신청,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AEO,관세평가 등 기업 컨설팅)-FTA활용지원(FTA적용요건 심사,FTA원산지 관리,FTA검증 조력,FTA활용 컨설팅)ㅇ관세사가 되기 위한 절차관세사가 되기 위해선 관세사 1차와 2차시험에 모두 합격하여야 합니다.관세사 시험은 1차시험(객관식)과 2차시험(주관식)으로 구분하여 행하고, 1차시험에 합격한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현재는 매년 1차시험 1회, 2차시험 1회가 시행되고 있으며 1차시험을 합격하여야 2차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관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6개월이상의 실무수습을 수료하고 관세사 등록을 한 후 관세사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ㅇ전망국가 및 관세청에서도 AI기술 등을 도입하여 누구나 쉽게 수출입통관을 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향후에는 관세사가 필요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많이 들립니다.제 생각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다만, 단순수출입통관업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컨설팅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건 관세사뿐이라고 생각합니다. FTA,AEO등 기타 단순 수출입업무를 넘어서서 전문가의 판단과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직 많습니다. 미래를 대비하여 관세사업계에서도 무료 컨설팅을 미끼로 통관물량을 끌어오는 옛날 방식에서 벗어나 회계법인 등과 마찬가지로 통관업무는 하지 않더라도 합당한 컨설팅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바뀌어 나가야하지 않나 싶습니다.즉 결론은, 단순수출입업무 수행율은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타 컨설팅에 있어서 관세사업계의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나름대로의 밥그릇은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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