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의 환율은 어떤기준으로 산출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입화물이 국내에 도착하면 통관 절차를 거쳐서
통관을 하는데 이후 화주에게 전달되는 수입신고필증의
환율란에 고시된 환율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서
기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쪽 환율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환율이란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때 적용되는 환율을 말합니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하며,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고객 현찰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환율 적용기간은 일주일이며, 수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은행의 환율과 차이가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물건을 통관 진행할 때 이 물품의 가격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 환율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과세환율이라고 합니다. 과세환율은 관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환율은 은행에서 사용하는 환율과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관세청 고시환율은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수입환율(과세환율)은 시시각각 변하는 은행의 환율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고 관세법령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 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2(과세환율)
①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對顧客)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다만,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고시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대고객 현찰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② 관세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세부 결정방법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충족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신상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수입환율은 은행에서 적용하는 환율을 적용하면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과세가격의 안정성을 위해
관세법 제 18조 (과세환율)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하는 환율은 일주일 내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과세환율 개념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사용되는 환율을
과세환율이라 합니다.
2.수입물품 과세환율
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이 고시하는 환율을 사용합니다.
수입신고필증상의 환율은 관세의 부과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