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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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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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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 질문입니다. b/l 과 인보이스가 헤깔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인보이스인보이스는 한마디로 구매한 물품의 정보(물품의 종류, 단가,수량,금액 등) 와 결제정보 등이 담겨있는 물품명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쇼핑몰에서 물품을 주문하고 주문내역 등에 들어가보면 내가 어떤 물품을 몇개 얼마치를 샀는지 등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기재한 서류입니다.인보이스는 통상 거래내용 등이 확정되면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발행합니다.ㅇb/l물품을 샀으면 수출자가 물품을 보내줘야 수입자가 물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이때 비행기 또는 배 등으로 운송을 보내는데 이때 수출자가 선사나 포워더를 통해 운송장의 역할을 하는 b/l을 발급받고 이 b/l을 수입자나 구매자에게 전달합니다.즉, 당신이 구매한 물품을 내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어디로 실어 보냈습니다 라는 것을 증빙하는 운송장입니다.쇼핑몰에서 물품을 배송하면 택배번호 또는 운송장번호가 발급되듯이 통상 물품을 선적하는 시기즘에 발급되는 운송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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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wb 관련 질문입니다. awb 넘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자가 화물을 보내는데 있어 수출자와 항공사간에 화물운송 계약체결을 증명하는 항공화물운송장을 뜻하며 Air Waybill 의 약어입니다.awb넘버는 쉽게 말해 우리가 쇼핑몰에서 물품을 사서 배송이 시작되면 운송장번호 또는 일명 택배번호 정보를 얻게 되며 운송현황 등을 알 수 있듯이 국가간에 물품이 오가는데 있어 운송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운송장 번호입니다.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떤 물품이고 무게는 어느정도이고 목적지가 어디인지 등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awb은 통상 수출입시 발급되는 운송장으로서 물품을 발송했다는 증빙서류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중요한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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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GR과 항공운송기초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IATA 교육 및 시험관련하여서는 하기와 같이 두군데서 안내하고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픽코리아 국제항공교육원http://iatatpk.com/#courses한국 IATA교육센터https://www.iatae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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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C를 연다는것이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ㅇLC는 신용장입니다. 수입자가 수입지의 거래은행에서 발급하여 수출자에게 송부하는 서류입니다.즉, LC를 열었다는 것은 수입자와 수출자간 물품 대금의 안전한 결제를 위해 수입자가 신용장을 개설했다는 의미입니다.ㅇ수입자가 개설은행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신용장을 개설할 예정이니 이에 맞게 초안을 보내줄것을 요청하는데 이 초안을 DRAFT라 부릅니다. 그러면 개설은행에서는 수입자가 요청한 신용장 내용대로 초안을 만들어 개설인에게 보냅니다.수입자는 이를 받아 검토하고 또한 수출자에게도 보내 이대로 개설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수출입자 모두가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할건 수정해서 최종 확인하면 개설은행은 이에 의해 정식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겁니다.ㅇT/T는 송금 결제방식을 칭하는 단어입니다.(TELEGRAPHIC TRANSFER)우리가 필요에 따라 은행에서 돈을 송금하고 수금하듯이 수출입 거래에 있어서도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출입대금 등을 송수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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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계급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무역 카테고리에는 알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본 플랫폼의 생활상식 카테고리 또는 포털 검색으로 원하시는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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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에서 직구할때 아직까지 관세를 내본적이없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알리에서 직구 시 면세 기준은 150달러입니다.그동안 질문자님이 어떤 조건으로 구매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400달러 정도의 물품을 구매하였어도 관세를 내지 않으셨다면 이미 물품가격이 세금포함 가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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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 시 모든 물품을 검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송 물품은 기본적으로 인천본부세관 특송 물류센터에서 X-RAY검사를 거칩니다.X-RAY검색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포장을 열어 검사하는 개장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선별기준은 랜덤 또는 기존에 확보된 전자상거래 정보(해외판매자의 위법도 수준 등)를 활용하여 위험물품 또는 위법한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통관절차가 늦어지는 경우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이처럼 검사가 늦어지는 경우, 개장검사를 하는 경우, 연말 등에 물류센터에 물량이 많이 통관이 지체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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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 개정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개요국제 거래 즉 무역활동간의 책임소재를 (물류비용과 위험부담) 명확하게 하기위해 알파벳 약어를 이용하여 총 11가지 규칙으로 규정하여 국제 거래시 기재 하게 되어있는데 통상 이를 인코텀즈라 합니다.ㅇ정의지구상에는 200개가 넘는 나라들의 국가간 거래(무역)가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각 거래 국가들의 역사, 문화와 상관습 등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에 관한 규칙을 통일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상업회의소 (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에서 Incoterms를 제정하여 국가간의 거래 중 물품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과 비용의 한계를 정하였다.ㅇ그림설명ㅇ각 조건 설명-EXW- 매도인(파는 사람)이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건을 매수인(사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에게 가장 작은 부담을 주는 조건(minimum obligation)이며, 반면에, 매수인에게는 가장 부담이 큰 조건이다.- 무역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수출업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국내거래에 적합하고, 국제거래에서는 매수인이 수출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EXW보다 FCA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매도인이 이 조건하에서 물품을 적재해주었다면 매수인이 그 위험 및 비용을 부담한다.-FCA- 매도자의 비용 : EXW + 인도장소까지의 운송비용 + 수출통관비- 매도인이 물건을 수출통관하고,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할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된다.- 매도인의 구역 내에서 FCA가 이루어지면 매도인은 물건을 매수인의 운송수단에 실어줘야 하지만, 매도인의 구역이 아니라 다른 장소일 경우에는 매도인은 자기 차량에서 물건을 내릴 의무가 없다. 물건을 내리고 다시 새로운 운송수단에 싣는 것은 매수인이 할 의무이다.-FAS- 매도인의 비용 : 항구까지의 내륙운임 + 선측까지의 부두운임- 선측에서 본선으로 적재되는 선적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즉, 물건을 배 옆에 갖다놓기만 하면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된다. 산적화물[bulk cargo, ex)곡물, 석탄, 원목 등]에 주로 이용되며, 물품이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FAS보다 FCA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FOB- 실무적으로 CIF와 가장 많이 쓰이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선박의 갑판에 물건을 올려둘 때(on board)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종료된다. 이후의 위험과 추가비용은 모두 매수인의 몫이다.- 매수인은 선박의 지정(nomination of vessel)과 운송계약 체결권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목적지(항)까지의 운임과 보험 등의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CFR- 매도자의 비용 : FOB + 지정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 선박의 갑판에 물건을 올려 둘 때 매도인의 위험 분기점은 종료가 되지만, 매도인은 수출통관과 목적항까지의 운송비용(운임)을 부담해야 한다. 즉,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의 종료시점이 서로 다르다.- 이 CFR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CPT가 된다.-CIF- 매도자의 비용 : CFR + 해상보험료- CIF 조건에서 서로 간 아무런 보험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통상 ICC조건으로 매도인이 부보 즉,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매도인이지만, 거래가 시작되고 물건이 선적되고 나면 피보험자는 매수인이 된다.- CIF하에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있는 규칙은 Warsaw-Oxford Rule와루소-옥스퍼드 규칙이다.- 이 CIF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CIP가 된다.-CPT- 매도자의 비용 : FCA +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용(여기서 목적지는 해상이 아니라 내륙의 합의된 지점임)-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의 분기점만 종료되는 것이고, 비용의 분기점은 물건이 수출지의 지정목적지에 도착해야만 종료된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르다.- 해상운송조건인 CFR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이 CPT가 된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해야 하지만, 수입통관 및 관세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매도인에게 없다.-CIP- 매도자의 비용 : CPT + 보험계약체결의무- 해상운송조건인 CIF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이 CIP가 된다.- 즉, CPT와 동일한데 비용에서 지정목적지까지 가는 데에 필요한 운송료와 추가로 보험료를 매도인이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다. 위험의 분기점은 CPT와 마찬가지로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하면 종료된다.-DAP- 매도자의 비용 : 도착후 지정목적지에서 물건을 내리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둘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됨- 도착한 운송수단은 선박이 될 수도 있고, 지정목적지는 항구가 될 수도 있다.-DPU- 인코텀즈 2020에 신설된 규칙으로 DAP 규칙에서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됨- 목적지나 약속한 합의지점에서 매도자가 양하를 한 후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이다.- 매도자가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인도와 목적지의 도착은 같다. 만약 매도자가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DAP 조건을 사용해야한다.-DDP- 매도자의 비용 : DPU + 수입관세 및 어떠한 부가가치세나 기타 세금 등의 지급- 매도인은 지정목적지에서 수입통관 및 관세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구역이나 창고까지 물건을 인도해 주어야 한다. EXW가 매도인의 최소 의무조건인 반면에, DDP는 매도인의 최대 의무조건이다.ㅇ2020인코텀즈 개정사항-DAT삭제, DPU신설-GUIDANCE NOTE->EXPLANATORY NOTES FOR USERS-FCA조건에서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FCA 및 D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조달규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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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시 발생하는 비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랑 부가세랑 통관수수료 인가요?통상적으로 상기 3가지 항목의 비용 발생됩니다.통관수수료는 얼마쯤 되나요?관세법인마다 각각 상이합니다.보통 기본수수료 3만원입니다.통관수수료가 매번 다른데 왜 그런가요?앞서 말씀드린대로 관세법인마다 통관수수료가 상이하기 때문입니다.가끔 통관수수료를 안낼때도 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대형 특송사(dhl,페덱스 등)는 회사내 또는 회사와 연계된 관세법인에서 통관을 진행하는데 통관수수료가 이미 배송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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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에서 물건 수입시 관세를 어떻게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핸디캐리로 물품을 직접 들고 들어오시는 경우에는 공항 세관직원에게 휴대품유치 요청하시고 유치증,인보이스,패킹리스트 등 서류를 한국의 관세사무소에 전달하여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이 과정에서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전에 관세사측에서 관련 청구서를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금액을 안내받은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ㅇ포워더를 끼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외 수출자가 발급한 인보이스,패킹리스트, B/L, 운임명세서 등 서류를 관세사무소에 보내주시면 관세사측에서 관부가세 및 통관수수료를 계산한 청구서를 귀사게 보내드리게 됩니다. 귀사는 해당 금액을 관세사측에 송금해주시고 관세사에서는 이후 절차를 진행하여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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