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3년에 교통사고 대인 치료비가 과실 비율에 따라 다르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1. 기존의 경우 상해등급과 상관없이 상대방에서 치료비를 부담하였으나, 2013년부터 경상환자(12급~14급)에게는 대인1의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실비율 만큼 치료비를 부담합니다.2. 상해등급14급 지급한도 50만원/ 치료비가 100만원인 경우(A과실 30%, B과실 70%) A는 대인1의 지급한도 50만원을 초과하는 50만원 중 과실(30%)에 따라서 15만원을 부담하고, B는 35만원 부담합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Q. 보통 치아보험도 드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1. 치아보험의 경우 임플란트, 레진, 크라운, 인레이 등 치료 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의 경우 갱신형 보험으로 치료비가 많이 드는 임플란트, 크라운, 레진 등 치료 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며, 이외 치료의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미미합니다.2. 치아 상태가 건강하고 잘 유지하고 계시면 보험료에 비해 효용이 떨어집니다. 보험료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