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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11년, 변호사협회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경력11년, 변호사협회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최아란 전문가
법률사무소 아란

인사말
인사말법률사무소 아란 대표변호사 변호사시험 합격(제4회, 2015)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문가 소개
이름
최아란
소속
법률사무소 아란
직무/직책
대표변호사
활동 중인 토픽
법률
가족·이혼
형사
폭행·협박
명예훼손·모욕
재산범죄
교통사고
성범죄
민사
부동산·임대차
가압류·가처분
회생·파산
금융
의료
기업·회사
기타 법률상담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송파구
관악구
연락처 및 SNS
연락처
회사(법인) 소개
법률사무소 아란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2층 (서초동, 블루원빌딩)
02-6254-2727
부동산·임대차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Q.  전세계약중 이사시 임차권등기명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아란 변호사입니다.계약이 종료되기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이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를 하는 방법은 임대인과 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유일한데, 임대인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임차권등기가 불가한 상황이므로 만기시까지는 짐을 일부 남겨두시고,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는 등 점유를 이전하시면 안됩니다. 아울러 전입신고도 그대로 유지하시는 방법으로 대항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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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아란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집주인은 종전 집주인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따라서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을 하지 않으셔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무리하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새로운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들어 갱신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를 나오셔야 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께서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그 당시의 집주인(등기상 소유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통지하시면 계약은 갱신됩니다.참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3개월 뒤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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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녀전 못받은 보증금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아란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지 법률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 신속하게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시고,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날짜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셔서 정식으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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