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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중 이사시 임차권등기명령 가능여부

24년7월1일에 전세계약 2년 실행하였습니다

사정이생겨서 25년10월중 이사 예정입니다

전세계약 만기일이 26년 6퉐30일인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수있을까요?

임대인분은 실거주 예정이라 다음세입자 구하는게 아니라고 하셨고 제 보증금을 다른사람에게 차용증쓰고 빌려주어서 만기전까지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전세계약한 집을 이사정산 모두하고 퇴거하려고하는데 이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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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아란 변호사
    최아란 변호사
    법률사무소 아란

    안녕하세요. 최아란 변호사입니다.

    1.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이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를 하는 방법은 임대인과 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유일한데, 임대인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임차권등기가 불가한 상황이므로 만기시까지는 짐을 일부 남겨두시고,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는 등 점유를 이전하시면 안됩니다. 아울러 전입신고도 그대로 유지하시는 방법으로 대항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의 전세계약 해지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된 게 아니라면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을 나중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당장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 임대인과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조치가 있어야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