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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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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염 전문가
비케이법률사무소
Q.  이혼판결후 위자료와 양육비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염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의 재산을 집행하실수 있습니다.양육비의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에 문의를 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합의이혼을 거부할시 어떻게 해결해야 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염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이상의 생사불면, 그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6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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