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문고를쳤을때 불이익이 없었나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자기가 사는 고을의 수영에게 자기가 당한 억울한 사건에 대해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보통은 자기 평판 추락을 우려해 잘 써주지 않았다고 합니다.관찰사에게 가서 확인서를 받거나, 한양으로 가서 사헌부에서 민원을 제출했다는 확인서를 받습니다.신문고를 지키는 영사에게 확인서를 제출, 확인증을 수령한 영사가 확인증을 발부한 관리소에 일일이 진짜 확인서를 발부한 것인지 재확인을 하며, 이 단계를 거쳐 신문고를 두들기면 보고가 조정에 들어가고 왕이 금부도사를 의금부로 파견해 사정을 듣게합니다.이 제도는 조선에서 백성의 목소리가 임금에게 닿게 하는 제도 중 대표적인 것이었으나 임금은 한 나라의 지존하신 분으로 신문고를 울려 상소하는데 제한이 있었으며, 오직 종사에 관계된 억울한 사정이나 목숨에 관계되는 범죄, 누명 및 자기에게 관계된 억울함을 고발하는 자에 한해 상소 내용을 접수해 해결해 주었습니다.역모, 살인, 친자확인, 정실구병, 양민 천민 구별에 제한된 것으로 이 제한 사항이 잘 알려지지 않은 탓인지 억울함을 조사하라고 왕이 보낸 금부도사들은 사건조사는 고사하고 신문고를 잘못 쳤다는 이유로 곤장을 치는 일도 많았습니다.
Q. 무예도보통지는 무엇을 참고로 만들었나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무예도보통지는 군사의 무예훈련을 위해 편찬한 군서입니다.전통적으로 조선은 궁시 기예는 알아주는 나라였으나 오랜 평화로 군사 훈련을 소홀하게 되어 후에 군대가 단병접전에 능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고, 임진왜란에서 일본군에게 근접전에서 참패하여 그 문제점이 드러나자 선조의 명으로 명나라의 명장 척계광의 기효신서와 대왜구 전법인 절강병법을 참고, 속오법과 삼수기법을 도입하는 군제개혁을 단행합니다.기효신서를 분석하고 명나라 병사들의 훈련을 참관해 1598년 한교가 곤봉, 등패, 낭선, 장창, 당파, 쌍수도의 무예육기를 담은 무예제보를 편찬, 임진왜란이 끝난 후 1604년 광해군 때는 선조의 뜻을 받들어 무예제보에서 빠진 부분을 추가, 일본에서 구한 서적의 번역을 덧붙인 무예제보번역속집을 내놓습니다.영조시대 청나라를 거쳐 명대의 모원의가 저술한 무비지를 수입해 영향을 받았는데 1759년 무술에 관심이 많았던 사도세자가 대리 청정을 하던 시기, 무예제보에 12종을 더 늘려 곤봉, 등패, 낭선, 장창, 당파, 쌍수도, 죽장창, 기창, 예도, 왜검, 교전, 월도, 협도 , 쌍검, 제독검, 본국검, 권법, 편곤의 18가지 보병 무예로 무예신보를 편찬합니다.정조 14년 명나라 말기 기효신서와 무비지, 조선의 무예제보, 무예신보 등을 기초로 해 보명 18기와 함께 마상 6기를 추가해 24기를 갖추어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