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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김지현 전문가
세무회계 현양
Q.  법인의 증빙없는 현금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증빙이 없으면,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그리고 법인통장에서 현금인출은 가지급금이기 때문에 인출해서 사용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Q.  공과금을 연체시켜도 신용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공과금을 과도하게 체납하는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명령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Q.  기업에서 제조업을 하는것과 임대업을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내야하는 세금(부가세,법인세)은 다르지 않습니다.다만 이익에 따라서 세금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Q.  작가의 그림을 구매할때는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법에 정한 서화 골동품의 양도소득의 경우 비과세 입니다.다음으로 정하는 서화 (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업장을 갖추는 등 일정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소득법 제21조 제2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소득령 제41조 제14항)①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회화, 데생, 파스텔 [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다. 골동품 (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② 위 ①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Q.  아파트 비과세 매도자 입니다 비과세로 매매후 세액 0원 이라도 세무서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신고하셔야 합니다.신고기한은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입니다.예를들어 8월에 양도하셨다면 10월 말까지가 신고기한 입니다.관할세무서는 납세자(양도인)의 주소지를 따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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