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의 증빙없는 현금지출 가능한가요?
법인통장에서 현금 인출해서 증빙없이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시장에서 사용될 예정인데, 노점은 증빙이 어려워서 증빙이 안된다면 불공제로 처리하면 되는건지?
아예 현금인출해서 사용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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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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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
간이영수증 (입금표, 수기영수증 등)을 갖추셔서 비용처리하면 되시고 건당 3만원 이상인 것은 2% 적격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증빙이 없으면,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인통장에서 현금인출은 가지급금이기 때문에 인출해서 사용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빙이 전혀 없다면 경비처리는 불가능하므로 영수증이라도 발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