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정특려적용후 퇴원하고 일주일뒤에 외래가 잡혔는데
안녕하세요. 김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뇌하수체 종양은 중증난치성질환으로 인정되어 말씀하신 5년에 해당되며적용범위는○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고가의료장비(CT, MRI, PET) 사용 및 약국 포함〕- 요양급여비용 - 100분의 5(암, 중증화상) 100분의 10(희귀, 중증난치, 중증치매, 극희귀, 상세불명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에 해당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