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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개구리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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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실손보험은 항문쪽이 면책사항인가요?

그럼 실손보험으로는 항문은 전체 어디 보험사든 보장은 안된다는거죠

종합보험도 같이하긴 했는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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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 또는 항문질환(K60∼K62, K64) 이렇게 비급여는 보상하지않는 손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질항문쪽은 면책사항이지만 적용되는 코드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길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질이나 항문쪽이 면책사항이므로 따로 특약사항으로

      가입을 하시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9년 8월 이전보험의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가입한 실비보험에 대해서는 항문관련 질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단 급여부분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실손보험 약관에는 직장 또는 항문 질환에 대해서 질병비급여에 관련한 내용을 보장하는 질병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 제외 급여부분 보상합니다.


      1세대는 보상하지 않는 항목이였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4세대 실비 등 표준화 이후 실비의 경우 항문 질환 중 국민건강보험 급여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에 대해서는 완전한 면책사항은 아닙니다.

      직장 항문질환 관련해서 급여부분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실손보험이든 동일하게 항문쪽이나 치핵 치질은 보장이되지 않습니다. 전보험사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