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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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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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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로 받은 아파트를 누가 사고싶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준호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 직후 바로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나 주택을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 시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되어지방세 포함 77%의 세율이 적용되는 점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한편, 주택이 아닌 상가등은 1년 이내 양도 시 5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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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상속받은 시골집이 1가구2주택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 계산 시 소수지분자의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혹은 최연장자등에 해당하여 소수지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보유하다가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참고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일부 생략)① 생략②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22. 2. 15. 개정)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22. 2. 15. 개정)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1994. 12. 31. 개정)2. (삭제, 2008. 2. 22.)3. 최연장자 (1994. 12. 31. 개정)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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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가가 아닌 아파트 전세에 살아도 재산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공인중개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주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고 임차인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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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사기 폭탄돌리기가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은 만기 시 다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게 되는데요.만약 세입자가 퇴거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변제할 여력이 없다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이 때 현재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면 현재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만기가 되면 집주인은 이미 보증금을 과거 세입자에게 줬으므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됩니다.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결국 위 모습이 마치 서로에게 폭탄을 떠넘기는 것과 같다고 해서 폭탄 돌리기라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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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땅과 건물 주인이 각각 다를경우 건물에 대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건물 등기 발급받으시면 소유자 확인 가능하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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