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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을목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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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을목 전문가
하을목회계사무소
Q.  자본금이 10억 미만일 경우, 주주 1명 이상과 사내이사(대표이사) 1명 이상이라면
안녕하세요. 하을목 세무사입니다.자본금이 10억 미만일 경우, 주주 1명 이상과 사내이사(대표이사) 1명 이상이라면대표이사와 주주1인 법인도 가능합니다.
Q.  법인세 중간예납 시 이월결손금
안녕하세요. 하을목 세무사입니다.법인세 중간예납신고는 중잔예납세액계산을 위한 것으로 법인세 정기신고시 이월결손금은 당연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개인명의 단기렌트카(법인업무 사용목적)에 대해 법인에서 전액 비용 부담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하을목 세무사입니다.개인명의라도 실제 법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 실질과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4】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Q.  지인 가족 대표로 가게변경시 절차와 세금문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을목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엄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전 사업자의 체납세금 등은 새로운 사업자로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추가로 확인하여야 할 세금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을목 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경우가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라면, 용역제공의 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단, 용역 제공 완료전에 선수금을 받은 경우 선수금받은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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