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가 갑자기 부동산취득을 하면??
갑자기 돈없고 근로도 안하던 백수가
30억짜리 집을 샀을때
무조건 세무조사 들어오나요??
아님 랜덤인가요??
세무조사 들어올 확률을 어케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0억 정도의 주택을 취득 시에 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된 소득이 없기 때문에 30억의 취득자금이 소명되기 어렵기 때문에 곧바로 세무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과 직업이 없는 자가 고가의 재산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확률은 아무도 알 수 없으나 30억원 상당의 부동산 취득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 소득이 없거나 아주 미미한 개인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을 통해 개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의
소득 발생 여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상의 근저당 채무, 증여재산가액, 임대보증금
채무 등을 조회 및 분석하여 재산 취득 자금 출처가 없거나 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안내문'을 발송하여 소명을 받고 부족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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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을목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이 30억원 정도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과세당국에서 증여 여부를 소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증여조사는 랜덤 형식이 아닌 취득한 재산의 금액 정도, 취득한 자의 소득세 신고내용 등을 분석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하거나 소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된 소득이 전혀 없는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백퍼센트 자금출처 조사가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