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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는 경우는 주택매매에 있어 취득자금조달계약서의 합리성이 의심되는 경우, 취득자의 소득과 재산에 비추어 볼 때 취득자금의 마련에 의문이 들 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에게 빌려서 진행하였고 이를 취득자금조달계획서에 명확히 기재하였다면 세무조사가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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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지인에게 빌렸다는 차용증이나 증명할게 있다면 괜찮으리라 생각됩니다.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걸로 보아, 무신고 무납부 가산세가 추가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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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가주택을 전세로 임차하는 경우가 아니면, 세무조사가 흔한 일은 아닙니다.
더욱이 지인에게 금전을 차입한 것이면 이체 내역 및 차용증(사후 작성하더라도)을 제출하여 자금출처 소명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