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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참매114
느긋한참매11420.10.16

전세집 마련시 세무조사나올까요?

최근 부동산관련 취득시 제산에 대한 세무조사가 잘 나온다는데 이게 부동산 매매시인가요?

아니면 전세나 월세도 포함된건가요?

지인에게 빌려서 진행했는데 세무조사 나올시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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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지인에게 빌렸다는 차용증이나 증명할게 있다면 괜찮으리라 생각됩니다.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걸로 보아, 무신고 무납부 가산세가 추가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부동산 관련 취득시 세무조사는 자금출처등과 관련하여 증여 관련 문제일 것 입니다.

    매매시뿐만아니라 전월세도 자금출처가 불명확하면 조사대상에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인에게 빌린것이라면 조사시 개인차입이라고 소명하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는 경우는 주택매매에 있어 취득자금조달계약서의 합리성이 의심되는 경우, 취득자의 소득과 재산에 비추어 볼 때 취득자금의 마련에 의문이 들 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에게 빌려서 진행하였고 이를 취득자금조달계획서에 명확히 기재하였다면 세무조사가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취득자의 연령이나 소득, 재산 상태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인에게 빌린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마련했다면 지인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매월 이자납입한 내역서 등을 통해 소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가주택을 전세로 임차하는 경우가 아니면, 세무조사가 흔한 일은 아닙니다.

    더욱이 지인에게 금전을 차입한 것이면 이체 내역 및 차용증(사후 작성하더라도)을 제출하여 자금출처 소명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