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고양이와 강아지
고양이와 강아지24.04.05

상속세 세무조사 기간중 부동산 매매 해도 되나요?

상속세 세무조사 기간중 부동산 매도나 매수 하는건 상속세 결정세액에 영향을 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조사는 상속발생한 누구에게나 통보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된 이후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후 국세청에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데, 상속세 세무조사기간

    중에 부동산 등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자금이 명확한 경우 부동산을 등을 취득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의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것에 해당시 상속받은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어 상속세 세무조사시에 상속재산가액이 증가하게 되어 상속세 부담세액이

    즐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할 경우, 해당 매매가격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