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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알파카24
영험한알파카2421.09.17

상속세 미신고시, 추후 양도세 부과기준 문의드립니다.

신고를 안해도 불이익이 없다고 답변주셨는데,

신고를 안하면, 추후 상속아파트 처분시 양도세 부과기준이 공시지가로 계산되어

양도세부담이 늘어나지는 않나요?

추후 처분시에 양도세가 부과되는 기준이 공시지가로 되는지, 상속발생6개월 시점의 시가로 계산이 되는지와 양도세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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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속일 당시의 시가가 있으면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상속일 전6개월~상속일 후 6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 범위내로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으로,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의무가 있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납부할 세액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나, 상속재산가액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이 매매된 사례가액이 있거나 또는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2014.3.13일 이전의 경우 2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있거나 또는 당해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 매매된 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평가액으로 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를 해두시는 편이 비록 세액이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되더라도 상속인들의 보유재산에 대한 명확한 출처 소명이 될 수 있기에 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취득하실 경우 그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평가액이 곧 취득가액이 될 것이기에 그 평가액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높여두시는 편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상속세 또는 근처 세무서에서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