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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알파카24
영험한알파카2421.09.17
상속세 신고 문의 드립니다.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총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미만입니다.

(상속아파트 현재 실거래가- 3억2천, 호가 4억 / 금융상속금액 - 1억8천)

1. 현재 실거래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가 안되지만,

양도세 절세를 목적으로 상속물건을 높은금액으로 신고하면, 상속세가 부과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를 하는것이 나을지, 향후 양도세절감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것이 나을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2. 현재 상속 협의가 안된 상태라 아파트를 처분하는 시기가 불명확합니다.

아파트 양도시 상속신고한 주택가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처분을 하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부과가 되는건가요?

5억 미만이면,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추후 상속아파트 처분금액에 따라서 5억이 넘을 수 있기에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3. 자식에게 주신다는 돈을 며느리의 계좌로 보내고 돌아가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식에게 보낸 돈인데, 며느리 계좌로 보냈으니 증여세는 며느리에게 부과되는건가요?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는 시가로 신고합니다. 상속일 이전 6개월 ~ 상속일 이후 6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합니다.

    2.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는 없습니다. 단, 해당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6개월 이후 처분할 경우 양도가액과 상속세신고가액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3. 며느리가 증여를 받았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며, 상속일(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 상속인이 아닌자(며느리 등)에 사전증여한 것이라면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의 절세냐, 앞으로 있을 양도세의 절세냐는 향후 해당 자산의 가치상승가능성이나 상승폭 등에 따라 직접 예상하셔야 하는 것이지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2. 사망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 감정, 수용 등에 의한 가격이 있을 경우, 이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그 금액 그대로 양도 시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3. 이전 10년 간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자산은 상속재산가액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계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