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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관대한도요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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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살때 대부업체에 돈빌려서 사면 어케대요?

일단 직업이 없고 소득증빙할게 없는사람이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서 한 20억?정도

집을 사게 되면 어케대나요?? 세무조사 나와서

갑자기 부동산이 생겼는데 돈빌려서 샀다고 하면

빌린돈에도 세금을 때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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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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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소명조사로 인하여 납부할 세금이 나오는 경우는 크게 2가지 입니다.

    1. 발생한 소득이 있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타인에게 증여받은 경우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 자금원천이 명확히 소명되므로 이에대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며, 대부업체 또한 같습니다.

    직업도 없고, 소득증빙도 없는 경우 대부업체에게 빌린 자금을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소득이 없으신 경우 상환예정자금 또는 상환자금에 대한 원천에 대하여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로 입금하면 되는 데, 이 경우 대부업체에 대한 지급

    이자율이 매우 높은 데, 이러한 자금을 창비한 사람이 과연 이 이자를 채무자 본인의

    소득,재산으로 변제하였는 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취득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한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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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빌린 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빌린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있습니다. 세무서는 부동산 취득 이후에도 차용거래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계속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