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리소그래피란?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포토리소그래피는 반도체 제작의 8대 공정 중 하나로, 설계도를 기반으로한 포토마스크의 패턴을 마스크에 그려넣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반도체에는 굉장히 미세한 회로패턴을 새겨넣어야 하므로 사용되는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간략히 설명드리면, 실리콘 웨이퍼 상에 금속층"감광액"을 도포합니다. 감광액은 빛이 닿으면 굳거나 용해되는 물질에 해당합니다. (즉, 물질에따라 positive, negative 물질이 있어서, 각각의 물질 특성에 맞게 공정을 선택하면 됩니다.)이러한 도포된 감광액 상에 일정한 패턴이 새겨진 "마스크" 를 놓고 광을 조사하면, 마스크에는 일정 영역은 빛을 차단하고 일정 영역은 빛을 통과시키므로 마스크에 새겨진 패턴대로 감광액층에도 패턴이 생기게 됩니다.이러한 감광액층의 패턴을 이용하면 감광액 패턴 하부에 있는 금속을 아주세밀히 가공할 수 있게됩니다.
Q. 요리 레시피를 개발을 하면 이것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레시피는 아이디어에 그치고, 그 아이디어가 "표현된 창작물"이라고 볼 수 없어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로 볼 수 없습니다.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판례들도 대부분 위와같이 레시피에대한 저작물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레시피 그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2) 다만, 기술적으로 특허성이 있어서 특정 요리의 제조방법을 특허출원하여 "특허권"으로 등록 받는다면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효율적이게 요리할 수 있는 독특한 조리방법이나 조리기구 등)또는 요리를 특정 구도로 촬영한 "사진"등을 도용하는 경우에는 레시피와는 별개의 문제여서 저작권 침해가 될수 있구요.회사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레시피를 유출하는 경우 등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될 여지는 있습니다.이렇게 저작권 이외의 법률로는 일정한 보호가 가능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케이크에 꽂는 토퍼에 사용하는 문구 저작권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됩니다.이때 말씀하신 문구는 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문제되는데요.국내 판례는 책의 제목(서적의 제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와 같은 슬로건, 광고문구 등은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케이크 토퍼 등의 문구도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단어들을 조합한 짧은 문구에도 저작권을 인정하게 되면, 일반인들의 언어생활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겨서 자유로운 언어생활이 저해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2) 이외 별개로 특정회사의 광고문구를 사용하여 그 회사의 영업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될 여지는 있습니다.
Q. 고소 취하했습니다. 재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고소는 1심판결 전 까지 취소 할 수 있으나,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소법 제232조 제1항 및 제2항)상기 조문은 친고죄에 적용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재고소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 고소하려하였으나, 실제로는 고소장이 제출되기 전에 그 의사를 취소하신 상황인 겅우) 따라서, 담당 수사관분들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보다 명확히 파악하시길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