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접 제작한 굿즈 텍스트 로고 저작권에 위배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제작사 이름이라는게 예를들어 전자제품 로고를 만들고 하단에 Apple 이런식으로 표기하시는 거라면, 경우에따라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로고 자체가 도안화되어있어서 독창적인 경우에,로고디자인의 저작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해당 회사측에서 등록해놓은 상품에 대해 상표와같이 사용된 경우(즉, 구매자들이 그 부분을 보고 그 회사에서 나온 굿즈이거나 정식라이센스 제품이라 오인할만한 경우) 상표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개인소장은 문제되지 않으나 (저작권은 가정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침해가 아니라는 조항이 있어서) 배포하시는 경우 지재권 침해일 수 있으니 미리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