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접 제작한 굿즈 텍스트 로고 저작권에 위배 되나요?
직접제작으로 벨크로패치를 만들었는데 패치 하단에 제작사 이름이 들어가면 저작권에 위배 되나요?
만들고 나니 제작사 명이 들어갔다고 공식으로 보일까봐 살짝 불안합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 그림및에 Samsung이 붙여있는 느낌 입니다.. 어디 올리거나 나누는건 문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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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제작사 이름이라는게 예를들어 전자제품 로고를 만들고 하단에 Apple 이런식으로 표기하시는 거라면, 경우에따라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로고 자체가 도안화되어있어서 독창적인 경우에,로고디자인의 저작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해당 회사측에서 등록해놓은 상품에 대해 상표와같이 사용된 경우(즉, 구매자들이 그 부분을 보고 그 회사에서 나온 굿즈이거나 정식라이센스 제품이라 오인할만한 경우) 상표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개인소장은 문제되지 않으나 (저작권은 가정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침해가 아니라는 조항이 있어서) 배포하시는 경우 지재권 침해일 수 있으니 미리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제작사명은 저작권이 아니라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밸크로 패치에 들어간 제작사 명이 상표로 인식된다면 이는 타인의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