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 관련 문의 드려요.
저희는 단체티 회사로 폰트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고객님께서 보내주시는 일러스트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데요. 폰트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저작권 관련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인쇄 작업도 직접 하지는 않고 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납품사례 올린게 문제가 됐던거 같아요.~ 폰트라이선스가 있는건 잘 인지해서 유료 폰트는 사용 자체를 않하는데요. 고객님께서 보내 주셨던 로고 파일 안에 저희도 알수 없는 유료 폰트가 있었던거 같아요. 코로나로 그렇지 않아도 일도 없는데ㅜㅠ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무작위로 내용증명 보내는 법률회사가 원망 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