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마트스토어 이름 상표권 등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가능하면 둘 다 등록받으시는게 추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2) 다만,둘 중 하나만 등록받는 경우에는 "58"부분은 숫자 2개로되어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키위망고"를 등록받는게 유리하십니다."키위망고"를 등록받은 상태에서 제3자가 "키위망고+숫자2개"를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 말씀해주신 것처럼 등록상표와 유사범위라서 침해금지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3) 다만, 한가지 첨언드리면 상표를 등록받고 제3자의 사용을 막을 수 있는 범위는 "유사"이지만, 자기가 사용해야하는 범위는 "동일" 입니다. "키위망고58" 을 등록받고 만 사용하거나," 키위망고"를 등록받고 로 사용하는 경우 추후 불사용취소심판에의해 분쟁가능성 정도는 생길 수 있음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분쟁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요)
Q. 연예인의 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을 유튜브 영상/사진으로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연예인의 초상권 침해도 문제될 수 있으며, 사진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예인을 따라그리는 스케치 영상 정도를 연예인 분들이 문제삼을 가능성은 적은 편이며, 저작권 침해 등은 친고죄여서 침해받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해야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영리목적으로 판매등을 하는게 아니라면)다만, 문제 가능성을 아예 없애고 싶으시다면 원 사진 저작자 및 해당 유명인게게 허락을 구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