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자책 만들 시 저작권(Copyright)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산인공 자격증시험 기출문제에는 산인공측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창작성이 있는 문제일 경우) 개인이 산인공에서 시험문제를 다운 받아 사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의 범위로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나, 출판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산인공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셔도 시험문제에는 저작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공지글이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기출 문제집이나 기출 변형 문제집에대해 일일히 산인공 측에 허락을 받기는 어려운 점, 모든 기출문제에 전부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딱히 창작성이 없는 문제는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별도의 허락 없이 출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한편, 저작권침해의 경우는 친고죄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인공 측이 직접 제소 또는 고소하지 않는 이상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일단 법리 그대로 따져서 원칙대로만 설명드렸고, 어느 범위에서 활용할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인 듯 하네요 ^^;;자료가 어떤것인지를 몰라서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원론적인 답변이지만, 안전하게 하시려면 허락을 받고 하시는게 사용하시는게 가장 좋긴하구요.다만, 일부만 따와서 자신의 자료에 첨부하고 이를 해설하는 자료는 '인용'의 범위에서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용된 자료임을 명시하고 출처도 반드시 표시해야합니다.)
Q. 핸드폰 젤리 케이스는 무엇으로 만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핸드폰 투명 케이스에 사용되는 소재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젤리케이스를 물으셨지만 조금 넓게 답변드리겠습니다.)TPU (Thermoplastic Poly Urethane, 열가소성 폴리우레탄)핸드폰 젤리케이스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운동장에서 우레탄 바닥이있으면 약간탄성이 있는 것처럼, 이 소재도 부드러우면서 탄성이 있는 소재기 때문에 많이 사용됩니다.다만, 치명적인 단점으로 빛에 노출되면 황변하는 현상이 있습니다.(케이스가 누래지는 것) 본래 투명하게 제작되는데, 분자간 결합이 빛에의해 달라져서 누래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PC (polycarbonate 폴리카보네이트)단단하면서도 가볍고 투명힌 소재이나, 쉽게 스크래치가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2+@ : PC 및 TPU를 혼합한 소재도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황변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실리콘부드럽고 말랑거리나, 먼지가 잘 묻고 불투명하며 찢어지기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Q. 변리사는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변리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는건지 프로세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변리사는 발명 등에 대한 출원 및 소송 등을 대리를 해야하므로, 변리사가되려면 발명을 이해하기 위한 이공계열 지식 및 법률 문제를 대리하기위한 법학 지식을 모두 테스트받게 됩니다.연 1회 실시하는 변리사 시험이 있습니다. 1차 시험(객관식) 및 2차시험(논술형) 모두를 통과하시면 됩니다.민법// 물리, 화학, 생물 , 지구과학 을 포함하는 자연과학 //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법 총 3분류로 되어있는 1차시험을 보게 됩니다.이후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및 선택과목 (유기화학, 화학반응공학, 회로이론 등과 같은 공학과목이나 저작권법 같은 일부 법과목 중 선택)으로 구성된 2차시험을 보시면 됩니다.1차시험은 1:6 정도의 경쟁률이고, 다시 2차시험도 1:6의 경쟁률을 갖습니다. 연 200명만 선발되게 되며 체감상 합격자의 7~80%는 스카이 및 카이스트출신인 분들입니다.2) 또한, 현행법상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일정 교육을 거쳐 변리사 자격을 부가로 취득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커리어를 쌓아가는 루트가 일반적인 시험 변리사출신 분들과는 다르고,필수적인 특허법이나 이공계열지식에 관한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는 문제 때문에 변리사회측에서는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상표권 등록 후 갱신시 비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등록'과 '출원'을 헷갈려하고 계신것같습니다. 심사를 받으려고 출원서를 내는 것은 '출원'이라 이해하셔야 맞습니다.2) 상표 자체가 동일하여도 날짜를 다르게 '출원'을 하신다면 , 이후 등록되었을때 각각 다른 상표권이 됩니다. 각각 별개의 출원이므로 출원료도 별도로 내야 하고, 각각 심사되어 등록료도 개별납부해야 합니다. 이후에 존속기간은 각각 진행되게되며 갱신도 따로 해야 합니다.즉 비용은 말씀해주신 예시대로 납부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3) 다만 첫 출원이후 다음 출원을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하는 경우 하나의 상표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출원 하나를 기준으로 상품범위를 넓히는 것이어서 갱신을 나눠서 할필요가 없어집니다.우선심사 요건 중 해야한다는 요건 때문에 나눠서 출원하시려는거면, 먼저 출원하여 우선심사 받으시고 나머지는 이후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하시면 될것같습니다.4) 이와 별개로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상품을 지정하여도 최근에 라는게 생겼기 때문에,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범위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등록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