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핸드폰 액정을 보호하기위해 붙으는 보호 필름은 무엇으로 만드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가장 흔히 사용되는 보호필름 소재는 PET 였으나, 점점 다변화되고 있다고 보시면됩니다.1) PET(흔히 '페트'병이라 부르는 용기에 사용되는 소재와 동일)2) TPU(폴리우레탄) -> 젤리케이스에 사용되는 소재로, 곡면이 있는 화면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3) 유리1), 2) 는 일종의 투명한 플라스틱 소재를 얇게 필름 형태로 만든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소재를 단일하게 사용하는게 아닌, 복합소재로 사용하기도 하며, 접착면에는 접착물질이 도포되어 있습니다.
Q. 고무를 만들때 황을 넣는다고 하는데 왜 넣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고무는 단위체들(monomer)이 수없이 결합하여 연결되어 형성되는 고분자 물질(polymer)에해당합니다.이때, 길게 연결되어 있는 큰 분자들 사이에 다리가 놓아져 있으면 탄성이 더 좋아지는데, 이러한 반응을 가교반응(=다리를 놓는다는 의미)이라고합니다. 고무에 황을 첨가하면 이러한 가교반응이 일어나는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고무의 탄성을 좋게하기 위해 황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황 이외에 다른 물질을 넣어도 관례적으로 가황(vulcanization)이라고 부르시도 합니다.)
Q. 상표권 등록시 한번에 영어와 한글을 동시에 등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네 영문과 그의 한글 음역을 '병기'해서 등록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사진에 보이는 '영문 + 한글음역' 전체가 하나의 상표권으로 발생합니다.2) 상표등록 후 제3자에게 받을 수 있는 공격 중 하나로 "불사용 취소심판" 이 있는데, 이때 '영문+한글음역' 을 등록받고 어느 한쪽만 사용하여도 등록상표를 사용한것으로 인정해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영문만 따로 보든 한글만 따로보든 호칭도 동일하고 의미도 동일하게 인식되고, 둘을 병기해놔도 새로운 의미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면 위 판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예시해주신 타오바오 케이스도 위 판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합니다.3) 설명하기 조금 복잡하긴한데, 제3자가 모방상표를 사용하는걸 최대한 방지하고 싶으신 경우 "영문 상표", "한글음역" 상표를 각각 따로 등록받는게 더 안전하긴합니다. 다만 비용 및 유지비가 조금더 필요해지죠.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표의 중요성이 크다고 느껴지신다면, 상표업무를 하는 변리사와 따로 상담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권리화할건지 설계하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