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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Q.  로고사용범위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단순히 포트폴리오로 만드는건 질문자분이 그 로고 자체를 상표로 사용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포트폴리오 샘플임을 병기한다면 상표법적으론 문제 없을 가능성이 크구요.디만 포트폴리오가 아지고 실제로 관련없는 회사의 명함을 대신 위조제작해주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보이니 그 부분에 해당하지만 않게 주의하시구요
Q.  타사 로고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개인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정확한 사안을 봐야 알긴하겠는데, 말씀하신 상황만 보면 자신이 만들 수 있는 디자인 샘플로 타사 로고를 사용하신다는 것 같은데요. 보통 그 정도는 상표법이나 저작권상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 (수요자들이 그 상표를 보고 상품의 출처로 인식하고, 그걸로 상품을 구입하는게 아니어서 상표법상 문제는 없습니다.)조금 더 안전하게 하신다면, 포트폴리용 샘플임을 워터마크 등으로 잘 보이게 병기해서 표시하시는게 좋을 수 있긴합니다.
Q.  지적재산권(실용신안,특허..)에 대해 중간사건 내용 피드백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기재불비는 주로 특허법 제42조 3항이나 4항 의 문제로 발생합니다. 작성하신 서류를 보고 심사관이 발명을 파악할 수 없거나, 모순이 있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 등에 통지됩니니다.기재불비는 종류가 많아서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특정이 안되네요.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서류를 수정하시고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한컴오피스 글꼴을 사용하면 저작권이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정품라이센스를 구입하셔서 가정내에서 폰트를 사용하시는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폰트를 이용해 인쇄물을 판매하거나, 폰트파일 자체를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 또는 디자인특허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 용도를 구별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Q.  패션 산업은 저작권이 없나요? ? ?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패션산업이라고 일괄적으로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는건 아니므로, 단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디자인특허에 의해 의류나 장신구의 외형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 아이디어가 있다면 소재 등에 대한 물질특허를 등록받을 수도있구요. 저작권으로는 응용미술저작물 등으로 보호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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