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정상품에 따른 상표권 갱신 비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품류가 몇개인지 따져보시고, 각 류마다 10개 이상인 상품 위주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정상 갱신 기간 1) 일괄납부 1상품류 구분마다 300,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2) 분할납부 1상품류 구분마다 184,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추가 갱신 기간 1) 일괄납부 1상품류 구분마다 330,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2) 분할납부 1상품류 구분마다 203,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지정상품 가산금 :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 초과 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 (분할납부의 경우 1,000원)※ 등록료 이외 부과되는 지방세 : 9,120원(분할납부시 1회 전액납부)
Q. 패키지 상품 제작시 상표권 보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판매하는 티셔츠 자체를 질문자님이 적법하게 구입한 것이어야(즉, 모방해서 생산한게 아닌 정당한 상표권자가 판매한 것이어야 함) 합니다. 티셔츠를 적법히 구매했으면 질문자님이 그 티셔츠를 판매해도 기본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게 됩니다. (상표권이 소진되었다고 함)2) 그리고, 박스에 표시된 상표는 티셔츠 자체에 대한 것이아닌 질문자님이 적법히 구매한 티셔츠를 잘 조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대해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나게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ex 의류 유통업 같은 서비스로 등록받으시고, 의류 자체의 메이커라고 오인하지 않게 표시해야하며, 의류를 조합해서 유통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수요자가 인식할 수 있게끔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기 문구를 박스 옆면에 항상 넣으시던지 아니면 내부에 설명서를 첨부하시던지)방향성을 이렇게 잡으시고 등록 및 사용하시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