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권 등록시 35류, 25류 지정상품 한번에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상표권 등록을 하려고 하면
35류 S2043 의류 소매업
35류 S2090 인터넷 종합 쇼핑몰업
25류 G4503 반팔 티셔츠
25류 G450101 반바지
지정상품은 처음 신청시에 많이 넣을수 있는것 으로 알고 있는데
35류, 25류 같이 다른종류의 지정상품도 1개의 신청건에 모두 등록 가능한가요?
(비용 1번 발생)
아니면 35류, 25류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각각 2번 비용 발생)
답변 해주신 변리사님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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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등록시 지정삼품의 류가 다르다면 각류마다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즉 2개의 류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하나 절차는 하나의 출원서에 2개류를 각각 지정하여 출원을 진행할수 있으나 출원관납료는 2개류의 관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신청이라는게 출원을 말씀하시는거면
상표 하나에 여러 류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등록출원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한 없기 때문에 여러 상품류를 묶어서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으로는 하나의 출원이지만, 상품류마다 내야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차상 하나의 출원이라도 류가 여러개면 출원료 등이 더 비싸집니다.
특허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대략적인 가격 계산이 가능한 표들이 있으니까 셈하여 보시면 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