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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Q.  우선심사 35류 인터넷 종합 쇼핑몰업 등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에사 지정상품에 대한 사용사실 입증서류를 제출하시려는거라면, 꼭 별도의 도메인이 있는 사이트에서 판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질문자님이 상표로서 그 표장을 해당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 입증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정상품 전부에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Q.  최근에 각종 SNS나 영상을 볼 수 있는 앱이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보통 별도의 데이터 센터 건물을 두고 저장해둡니다. 예전에 다음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발생해서, 티스토리 등 각종 다음 관련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었던걸 생각하시면 될것같아요. 궁금하시면 힌번 검색해보시면, 데이터 센터의 내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제작으로 발생하는 법적권리는 다양할 것 같은데,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저작권 자체를 유튜브에 양도하는 계약 형태는 아니므로 영상제작자에게 저작권이 남아 있고, 이를 공중이 이용하능하게 게시해놓음으로써 유튜브는 광고수익을 얻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Q.  항아리 도자기를 구매해서 사진찍어 판매를한다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항아리의 사진을 판매할 정도면 독창성이 있고 저작권위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라 생각됩니다. 그 전제에서,) 항아리 도자기가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라는 전제에서, 항아리 도자기를 구매한 경우 그 항아리를 배포할 권리가 생기고 그 범위 정도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판매사이트에 업로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항아리에 대한 "저작권" 자체를 구입하신게 아니므로, 항아리 사진을 복제하여 사진자체를 배포하시는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해바라기 액자를 구매했는데 판매한다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구입한 액자에 대하여 질문자님은 "소유권" 이 생기므로 자유롭게 사용, 처분 할 수 있습니다.만약 저작권의 대상이될만한 액자인 경우에는 소진이론이 적용되어 배포할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판매를 위한 범위에서 사진을 촬영해 올리는 것은 허용되는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됩니다.
Q.  서치 GPT가 검색엔진에서 활용시 추후 저작권 문제가 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문제가 '크다' 기 보단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문제입니다.(사견) chat gpt 등은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내용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데요.1) AI를 통해 만들어진 저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것인지 (AI자체 or AI프로그램 제작자)2)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 법리는 어떻게 정립해야하는지아직 구체적 논의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술빌전 속도에 비해 지재권 법리의 정립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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