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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정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정남 전문가입니다.

홍정남 전문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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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당 외 소득은 세금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중고거래로 인한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라면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세금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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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시 셀프신고 vs. 세무대리인 을 통한 신고의 장단점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우선 납세고지가 되었다는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로 인해 고지가 된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각종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많은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절세의 시작은 신고기한에 맞춰 신고,납부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셀프신고장점. 신고대리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단점. 제대로 된 신고가 힘들며 절세를 위한 감면, 공제 등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신고대리장점. 절세가 가능하며 이후 절세를 위한 상담이 가능하다.단점. 신고대리 비용이 발생한다.질문자님의 경우 소득이 적지 않아 제대로 된 상담을 받고 관리를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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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없이 네이버스토어를 운영하면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사업을 할 경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세 및 각종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목별로 기한에 맞춰 신고 납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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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억이라는 거금이 생겼을 때, 세금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해당 금액의 출처에 따라 신고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근로 또는 사업으로 생겼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납부해야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이후 고지 결정을 받을 경우에는 본세는 물론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출처에 맞게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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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천징수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고용주가 고용인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할 때 고용인이 부담해야 할 소득세 등을 일부 징수해서 대납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며 이때 납부한 세액(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을 원천징수세액이라고 합니다.이는 세수누락을 방지하고 세금 일시납에 따른 부담 완화, 납세협력비용 감축, 조세행정 간소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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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에 제가 친구에게 3천만원이라는 돈을 준다면 세금을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으로 친구분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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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인데 세금납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연 환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연 환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한 이내에 하셔야합니다.참고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별개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도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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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인거래로 수익이 난 것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코인 거래 및 대여로 인한 소득은 23년 1월 1일부터 과세 예정이였으나 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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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의 세율은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은 초과누진세율로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부모님과 자녀의 나이, 재산종류 및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세무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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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신고 방법으로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한테 신고대리 맡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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