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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정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정남 전문가입니다.

홍정남 전문가
Q.  연말정산을 하는데 매번돈을내고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인적공제, 각종 소득공제, 각종 세액공제를 챙기셔야 합니다.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많이 사용하셔야 더 많은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 4,800미만인 경우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교회에 낸 헌금은 기부금으로 연말 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교회에 기부한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대상(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에 적용 가능합니다.
Q.  전세를 주고 있는 집을 월세로 전환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분리과세 선택 가능 여부를 판단시에는 공동명의주택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분받은 수입금액을 포함한 각 공동사업자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례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경우입니다.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 소득 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Q.  간이과세자로부터의 신카매출전표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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