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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아주귀여운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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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기 시작하는 나이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십대 후반인데요. 지금까지 세금을 한 번도 내지 않아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은 다니지 않았고 과외나 학원 아르바이트 정도만 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세금을 내야하는데 안 낸걸까요? (부모님이 내신지는 잘 모릅니다. 아마 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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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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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정 나이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고용되어 소득을 받았다면 소득 수령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가 납부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원칙적으로 과외나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나, 현재까지 발생한 소득은 사실상 별도의 신고없이 지급받은 소득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 대신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는 국세청에 보고가 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소득자는 연말정산(회사원일 경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납부하는 연령에는 제한이 없고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상속받거나

    재산을 증여받는 등 세법상 과세대상인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 등의 있는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합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고,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개인이 주택, 상가, 오피스텔, 전, 답, 임야, 공장 등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즉, 세법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 등이 발생하게 되면 세법상의

    과세요건인 과세대상 및 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이 충족이 되면 세금에 대한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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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나이에 제한은 없으며 근로 또는 사업을 시작하시면 세금(직접세)을 내기 시작할겁니다.


    뿐만 아니라 질문자님은 못 느끼셨겠지만 물건을 소비하는 등 간접적으로 꾸준히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르바이트의 경우 단기간으로 일 할 경우 일당이 높지 않으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