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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6

연말정산하면 세금을 더 내는 과정인건가요??

사회초년생이라 연말정산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입니다. 연말정산은 그동안 내지 않은 세금을 추가로 내는 건가요?? 부모님이 하시는 걸 어깨 너머로 본 적이 있는데 세금을 오히려 더 내고 계시는 것 같더라구요.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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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호 세무사blue-check
    백승호 세무사22.01.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일반적으로 연 1회로 납부하지만 일시에 세금을 납부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매월 징수하고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무조건 더 내지는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환급받을수도 있으며, 추가로 더 납부할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매월 부양가족수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거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세를 확정하는겁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금액인나 세액공제금액이 크다면 연중에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는것이며, 반대의 경우는 추가납부하게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이 어떤것이 있는지 파악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 수령시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

    그 다음해에 2월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소득공제 등이 많다면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으나

    소득공제 등이 적다면 반대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