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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고싶은텐렉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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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세금을 내지도 받지도 않는 경우는 뭔가요?

첫입사한 이래로 지금까지는 연말정산때 딱히 세금내라는 얘기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세금이 발생한다고 해서요. 이제까지는 낸 적도 받은 적도 없어서 왜 그랬던건지 궁금합니다. 입사한지는 3년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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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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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까지는 질문자의 총급여가 면세점 이하인 경우 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실제 납부할 세액(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기납부세액에 비해 결정세액이 크게 발생하였다는 의미인데,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어떤 공제항목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는지 비교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아래의 구조로 진행됩니다. 총급여,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의 금액에 따라 최종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추가납부세액이 없었을 뿐,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환급세액은 2월 급여에 가감되어 반영됩니다. 기존 급여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최종 납부할 세금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면 환급세액도 납부세액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럴 확률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년 간 급여를 지급받으시면서 떼인 세액을 최종적으로 계산한 근로소득세에 맞춰 정산하는 과정이므로 1년 간 떼여왔던 세액과 최종적으로 계산된 근로소득세 금액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수도,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이 없거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이 동일한 경우 추가납부,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차감납부세액을 보면 알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