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신고를 하려는데 세금이 많으면 나중에내도되나요?
지금까지 벌이가 현금으로 받아서
소득세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연봉은 1억가까이되는데 국세청에서는 무직이나 다름없습니다.
세금에대해 무지하다가 이것저것 사건이생겨서 늦게나마 신고하려고하는데요
지난 3년간 소득신고를 하지않아서
나눠서 하려는데.. 질문이있습니다.
22년도거부터 신고하려는데 3년전에것도 신고가가능한가요?
소득세가 몇천만원 나올것같은데 이것도 할부로 몇년동안 낼수있나요?
가능하다면 몇년까지 할부로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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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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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사실상 올해분으로 신고해도 관계 없습니다. 과거 신고로 하면 가산세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2. 카드 무이자 할부로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
3.연납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