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프리랜서, 일용직 형태로 근무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을 때 일정부분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 받은 후, 소득세 신고로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현금매출로서 세금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이니 대략적으로 말씀주신 금액에 따른 세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며 업종, 간편장부 작성 가능한 비용 등을 알지 못하기에 대략적인 추계 경비율에 따라 기본공제(인적공제)만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업종코드 940909 기타자영업 기준경비율 13.4%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7천만 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 9,194,680 원
(2) 9천만 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 12,515,600 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