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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펭귄157
산뜻한펭귄15721.02.08

특고직 세금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

특고직으로 일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세무쪽은 전혀아는게 없어서요. 8.8% 를 제하고 통장으로 들어오는데요..보험가입 없구요..세금신고를 따로 해야하는건가요? 해야한디면 어떻게 해야되고 고용보험가입은 어떻게 진행해야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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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4대보험은 가입 안되셨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타소득자에 해당합니다.

    2.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기타소득기준으로는 750만원)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되므로 종소세신고를 해야하며, 만약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종소세 신고를 하는 것이 기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기에 유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8% 원천징수 하였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8.8%만 부담하고 별도신고를 안해도 되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이 가능하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특고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합산 300만원 이상이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 기준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이며 동 기간에 홈택스홈페이지 또는 관할세무서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시거나, 세무사,회계사에 의뢰하여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금액의 8.8%가 원천징수되고 들어온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입니다.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지급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 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회사측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8.8%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8.8%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